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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되는 ‘전립선 초음파’, 언제 필요할까?

등록일 2019년10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기홍 교수/순천향대천안병원 비뇨의학과

2019년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비용부담이 크게 줄었다. 단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전립선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은 방광의 바로 아래쪽 출구에 위치한 남성 생식기관이며, 정액을 구성하는 성분의 30% 이상을 만들어 분비한다.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위치적 특성 때문에 남성 배뇨에 큰 영향을 주는 장기다.

배뇨이상 시 직장수지검사 보완

과거에 전립선 초음파 검사 시행 전에는 직장수지검사를 통해 전립선 상태를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직장수지검사란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뒤 전립선을 만져 크기를 추정하고, 전립선에서 만져지는 혹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현재도 직장수지검사는 배뇨장애가 있는 중년 이상의 남성의 경우에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검사와 병행해서 시행되는 필수적인 검사다. 경직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전립선의 크기 및 상태를 더욱 정확히 확인함으로써 직장수지검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요속‧잔뇨검사와 전립선 특이항원 피검사(PSA)를 함께 시행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시행여부는 전문의가 판단

전립선 초음파 검사는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 진단에 도움이 되는 필수 검사 중 하나다. 중년 이상의 연령대에서 배뇨장애, 성기능장애가 나타날 때, 혹은 건강검진 검사 결과에서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높은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초음파에서 보이는 전립선 상태에 대한 판단은 능숙한 비뇨의학과 전문의만 가능한 영역이다. 직장(항문)을 통해 진행되는 침습적 검사인 전립선 초음파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인 판단 하에 이뤄져야 한다.

배뇨장애 방치하면 큰일

전립선 크기의 증가는 모든 남성에게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으로 전립선 비대증은 이러한 변화에 따른 배뇨장애를 말한다. 양성 전립선 비대는 중년 이상 남성에서 배뇨장애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다. 잔뇨감, 약뇨, 빈뇨, 급박뇨, 야간뇨 등의 증상이 흔하게 발생한다.

치료는 1차적으로 약물요법이 시행되지만 배뇨장애에 의한 급성 요폐, 감염, 조절되지 않는 혈뇨, 방광 결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치료가 지연될 경우에는 방광의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초래하여 이후에는 치료를 해도 배뇨장애를 해결할 수 없다. 중년 이상 남성은 배뇨장애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전립선 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배뇨장애 없어도 전립선암 검진 필수

2018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우리나라 남성 암 중 발병률 4위를 차지한 흔한 암이다. 전립선암 역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병률이 상승한다. 전립선 비대증과 달리 주로 전립선의 변연부에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암의 경우에는 암 단독으로 배뇨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따라 중년 이상의 남성은 배뇨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전립선암의 조기발견을 위해 혈청 전립선 특이항원 피검사를 통한 검진이 권장된다.

조기진단된 전립선암은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를 통해 ‘완치를 목표’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전이성 전립선암은 남성호르몬 차단요법이나 세포독성 항암치료요법을 통해 ‘암 진행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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