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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답을 내야 한다

등록일 2019년11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결국 우려했던 일이 생겼다. 천안시장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옷을 벗게 됐다. 이제 임기 1년4개월로 아직 2년6개월이 남은 상황이다. 시정공백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 재선거에 따른 혈세 부담 등이 따른다. 내년 총선에 재선거를 맞춘다면 사회적 혼란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작은 위안이다. 

2018년 4월 지방선거 당시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구속수감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구 시장에 대해 민주당은 전략공천이라는 선물로 그의 당선을 도왔다. 후원금이 법에서 허용한 액수를 초과하는지 몰랐고, 알고나서는 바로 돌려줬다는 것이 구 시장의 해명이었기에 어쩌면 ‘단순한 결과’를 예상했는지 몰랐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시장)에게 대가성 돈을 줬고 돌려받지 않았다’는 기자회견도 있었던 만큼 법정다툼이 예견됐던 바다. 게다가 불법후원금 이후 당사자가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까지 되지 않았던가. 

돌이켜 보면 현역시장 프리미엄을 안고 재선거에 나선 구 시장에게 비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던 것이 화를 키운 셈이다. 비판기능을 가진 언론이 일부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고 민주당 경선후보자들과 상대정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였을 뿐, 천안아산경실련 외에 이렇다 할 우려의 목소리를 찾기 힘들었다. 그리고 이제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제 ‘이번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지을까’를 놓고 지역사회는 또다른 숙제를 떠안게 됐다. 

첫째, 천안아산경실련은 일단 이같은 참사를 발생시킨 원인으로 구본영 시장과 전략공천을 내준 민주당을 지목하며 재선거에 드는 비용 전액을 부담할 것과, 특히 구 시장에게는 지난 선거에서 환불받은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국가에 반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민주당은 재선거에서 후보자를 낼까, 내지 않을까가 관건이다. 잘못이 있어 선거를 다시 치를 경우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내부규정이 있고, 실제 천안시의원의 경우 무공천으로 선거를 치른 뒤 다시 민주당으로 받아준 예가 있다. 물론 이를 두고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셋째, 이번 사태가 재발할 경우를 대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하는 것이다. 경실련 등은 선거법 위반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사퇴하게 되면 이에 따르는 재보궐선거 비용과 관련해 그 행위의 원인제공자와 소속정당이 부담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편집국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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