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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복사용 가능한가?

등록일 2019년11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상담 :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Q.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새로운 회사에 근무하면서 아직 어린 자녀의 양육문제로 고민하다가 새로 이직한 회사에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니 이전 직장에서 이미 1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으로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모든 사업장을 통틀어 1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 463).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노동자가 이전 직장에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다른 직장에서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나머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전 직장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직장에서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 판례는 찾을 수 없으나, 만일 다른 직장에서 또 다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하나의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위와 같은 해석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만일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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