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확인하자!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고 동등한 존재, 반인권 야만시대 거부해야

등록일 2019년12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고] 이진숙 인권교육활동가

12월10일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이다.

세계인권선언문의 첫 조항은 이렇게 시작된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인 문장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일부 보수 기독교세력의 혐오발언과 폭력으로 인해 충청남도의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가 몇 차례 무산되는가 하면, 이들은 지금 인권조례 폐지 운동을 벌이겠다는 반인권적 협박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으니 말이다.

충청남도의 인권조례는 모든 도민이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선언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이 조례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곧 지역도민들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지역사회를 야만의 시대로 돌려놓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인권이 없는 사회는, 힘 있는 자가 사회적 약자 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용인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의 평등과 존엄성을 짓밟는 끔찍한 사례를 지난 역사 속에서 수없이 봐왔다.

특히,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아무 죄 없는 이들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참혹하게 죽어가야만 했다. 이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만이 세계평화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데에 온 인류가 뜻을 같이 하며 1948년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며칠 전 우리 헌법재판소는 학생인권과 관련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차별적 태도나 혐오적 표현은 금지되는 것이 맞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의 존엄과 평등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며, 충남도내 혐오세력들이 표현의 자유인 양 쏟아내는 혐오가 더 이상 우리 지역사회에 발붙일 곳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혐오와 차별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할 ‘표현’또는 ‘의견’이 아니라, 규제되어야 할 ‘폭력’임을 분명히 하였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것, 지금으로부터 벌써 71년 전부터 온 인류가 함께해 온 약속이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은, 평등한 사회를 혐오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집단이 있다면 단호히 맞서나갈 것이다. 더불어 지금 우리 곁에 존엄한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지, 사회에서 배제당한 이들은 없는지 주변을 돌아보고 따뜻한 연대의 마음으로 손잡고 나아갈 것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약속, 그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진숙 인권교육활동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