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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되는 가족돌봄휴가, 노동자의 휴가청구권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등록일 2020년01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공인노무사

Q.
지난 해 10월경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수족구병에 걸린 자녀가 전염성 때문에 1주일간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하게 되어 ‘연차휴가(2일)’와 ‘가족돌봄휴가(3일)’를 각각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저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업무가 바쁜 연초라는 이유로 연차휴가(2일)만 승인하고 가족돌봄휴가(3일)는 불승인했습니다. 만일 예정대로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무단결근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나요?

A. 
올해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와 사유가 확대되고 근속기간 요건이 완화되며, ‘가족돌봄휴가’가 시행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의 기간, 가족의 범위‧사유, 근속기간 요건>

구분

기존

2020년 1월 1일 시행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간 90일

최소 30일

연간 90일

최소 30일

연간 10일

최소 1일

가족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사유

질병, 사고, 노령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근속기간

1년 이상

6개월 이상

없음

※가족돌봄휴가(10일)는 가족돌봄휴직(90일)에 포함

휴직(또는 휴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가족돌봄휴가는 신청한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하여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휴가승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시기변경권’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법률상 사업주에게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승인권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불승인한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합니다. 설령 불승인을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가족돌봄휴가는 근속기간 요건이 없으므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는 정당한 시기변경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신청한 휴가 중에서 연차휴가(2일)와 달리 유독 가족돌봄휴가(3일)만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예정대로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는 무단결근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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