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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등 지급 문제

등록일 2020년02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공인노무사

Q.
기간제로 일하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회사는 기존 정규직과 비교해서 임금 등 노동조건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고용불안은 해소되었지만, 임금 등 노동조건 차별은 여전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A.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4조 제2항).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정규직과의 임금 등 노동조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노동조건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6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별도 직군으로 분리하여 임금 등 노동조건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최근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노동법 규정의 입법취지와 공평의 관념 등을 고려할 때, ➊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존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➋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차별한 것은 무효이므로, ➌무기계약직이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더라면 받았을 임금(호봉 정기승급분, 각종 수당 등) 차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대법원 2015다254873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7736 판결, 인권위 18진정0604000 결정 등).

질의의 경우, 무기계약직이 기존 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한다면,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단지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등 노동조건을 차별하는 것은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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