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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신입사원 연차휴가제도

등록일 2020년03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공인노무사

Q.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이 통과되어 앞으로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들의 연차수당이 줄어든다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A.
새로 바뀐 신입사원 연차휴가제도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들은 개근한 월마다 1일씩 1년간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동안 ‘매월 발생일로부터 1년’에서 앞으로는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앞으로 입사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입사 1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되고 그 대신 13개월 차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신입사원이 1년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1년간 개근하고 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함께 ‘26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했는데도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고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입사 1년 이상자들에게만 적용해오던 이 제도가 앞으로는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입사원은 입사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로부터 사용촉진을 받은 뒤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단지 형식적으로만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실질적으로는 노동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해서 일하는 것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인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1단계 촉진절차
사용자가 입사일로부터 9개월(입사일로부터 9개월 이후에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1개월) 뒤부터 10일 사이에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1) 잔여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2) 휴가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10일(입사일로부터 9개월 이후에 발생한 휴가는5일) 이내에 통보할 것을 요구.
▶2단계 촉진절차
노동자가 ‘1단계’ 사용촉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입사일로부터 11개월(입사일로부터 9개월 이후에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2개월이 되기 10일) 이전까지 휴가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이번에 통과된 신입사원 연차휴가제도는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휴가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휴가부터 적용됩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공포하면 즉시 시행되며, 조만간 공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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