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코로나극복’ 다양한 혜택
천안사랑카드 혜택 향상, 주정차 단속완화 및 납세자 징수유예 등
천안시가 코로나19 사태 조기극복을 위해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충전한도 향상과 혜택 지급기간 연장, 주정차 단속 완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유예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천안사랑카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연말까지 610억원 규모로 발행계획을 확대했다. 천안사랑카드는 출시 한달만에 4만8448건이 발급됐고, 판매액은 191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시 기념으로 진행한 캐시백 10% 제공기간도 당초 6월 초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했으며, 다음달부터는 월50만원까지였던 충전금액 한도를 월100만원까지로 상향해 100만원을 충전하면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캐시백 10% 제공기간 이후에는 6%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7월 말까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80%의 혜택도 있다.
천안사랑카드는 전용 앱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현금(5만원 이상)을 지참해 천안지역 내 30개소 판매대행점(농협은행, 단위농협-별도지정)을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지난 3월부터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무료개방된 공영주차장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10개소(주차면수 646면)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하될 때까지 실시된다.
무료로 이용가능한 주차장은 ▷불당 제1공영주차장 ▷불당 제2공영주차장 ▷서부역 제1공영주차장 ▷신부 제1공영주차장 ▷두정역 제1공영주차장 ▷대흥로 제1공영주차장 ▷쌍용 제1공영주차장 ▷대흥 제1공영주차장 ▷두정 제1공영주차장 ▷청당 제1공영주차장이다.
또 한시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시행하고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시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경기침체로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은 평일 및 휴일, 시 전역에 대해서는 휴일(토·일, 공휴일) 단속을 24시간 유예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찾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 운송사업(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등의 업체이다.
피해납세자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자동차세,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1회연장, 최대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할 수 있다.
범사회적 운동으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개인 임대사업자에 세액공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다양한 할인·감면을 제공해 소비자는 혜택을 받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