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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이유로 업무 인수인계 없이 퇴직일까지 연차휴가 신청, "정당한가?"

등록일 2020년05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직장을 옮기려고 몇 군데 이력서를 냈는데, 한 회사로부터 2주 뒤 출근하라는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합격한 회사 근처로의 이사 등 이직을 준비할 시간이 촉박해서 현 직장에 2주 뒤에 사직하겠다는 ‘사직서’와 함께 남은 2주 동안 연차휴가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현 직장에서, 연차휴가 뒤 출근해서 2주간 업무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사하거나, 만일 2주 뒤에 퇴사하고 싶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말고 2주간 업무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A.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직원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달리해서 휴가를 다시 청구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시기변경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질의와 같이, 직원이 2주 뒤에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남은 2주 동안 연차휴가를 청구한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현 직장에서 ‘2주간의 연차휴가 뒤 출근해서 2주간 업무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사하거나, 만일 2주 뒤에 퇴사하고 싶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말고 2주간 업무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직원은 자신이 청구한 그대로 사직일까지 남은 2주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상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사직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1개월 동안 사직처리를 유보하고 고용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회사도 1개월 동안 사직처리를 유보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직원이 사직처리 유보기간에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 하락하여 퇴직금이 저하될 수도 있고, 업무인수인계 없이 갑작스레 퇴사한 직원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관계는 계약당사자인 회사와 직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서로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고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쌍무계약관계’입니다.
합격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출근일자를 다소 늦추거나 업무를 인계받을 현 직장 동료에게 양해를 구하고 연장 및 휴일근무시간에 업무인수인계를 하는 등 회사와 직원 모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만한 문제해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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