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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회 임시회 ‘조례 제·개정안들’

천안시의회 8건의 의원발의와 조례, 동의안 처리

등록일 2020년05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25일 제23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건의 의원발의 조례와 천안시장 제출 조례,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김선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물순환 회복 기본조례’는 수질과 수생태계의 오염과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해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저영향개발기법 우선적용 등의 규정을 두고 물순환 회복정책의 점검과 평가를 위한 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육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농업인에게 천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담 의원의 ‘천안시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시와 시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서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는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소속공무원 교육규정과 중점관리사업 등을 명시해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준용 의원은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천안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지원규정을 담았다.

박남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방문건강관리 지원조례’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전담공무원 등의 배치와 역할 등 전문적인 방문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명시했다.

복아영 의원의 ‘천안시 성별영향평가조례’는 천안시의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대상과 평가시 고려사항, 평가시기, 평가서 작성과 결과반영에 대해 규정해놓았다.

이교희 의원은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생활환경 개선과 체력단련시설 등 주민복리증지를 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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