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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4일간 시정질문’

제233회 정례회… 제3회추경안, 각종조례안 심의

등록일 2020년06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1일 오전 10시 제23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11일 폐회하는 이번 정례회는 시정질문을 비롯해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20회계연도 제3회추경안, 각종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정례회 첫날 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 후 안미희 의원이 ‘천안시 복지콜센터를 신설하자’, 복아영 의원이 ‘천안시 올바른 성인지정책을 위한 제언’, 배성민 의원이 ‘수도권 공공기관 천안 이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했다.

위원회별 심사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 ‘천안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 등 5건 ▷행정안전위원회 ‘천안시 폭염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등 4건 ▷복지문화위원회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김각현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 등 5건 ▷건설교통위원회 ‘대한독립만세길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 5건이다.

2일에는 각 상임위별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3일부터 5일까지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제3회 추경안 등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특위심사를 진행한다. 각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8일(목) 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하게 된다.

한편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본회의장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듣는 시정질문을 진행하며 11일 10시 정례회를 마치게 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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