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공인노무사
Q.
수개월간 월급이 체불되던 중 법인 대표이사가 교체되었습니다. 대표이사 교체 이후로도 줄곧 월급이 밀려서 결국 퇴사했는데,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지급 월급과 퇴직금의 민형사상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A.
법인의 경우, 형사책임은 전‧현직 대표이사 모두에게, 민사책임은 법인(주식회사)에 물으면 됩니다. 즉,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때에 상대방(피진정인 또는 피고소인)은 전‧현직 대표이사 모두이고, 법원에 임금 및 퇴직금청구소송을 할 때에 상대방(피고)은 법인(주식회사)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전직 대표이사는 자신의 재임기간에 발생한 ‘임금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만 부담합니다. 다만,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실제로는 계속 회사를 경영한 경우라면, ‘실질주의 원칙’에 따라 실제 경영기간에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도 부담합니다.
반면, 현직 대표이사는 자신의 재임기간에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만 부담합니다. 다만, 퇴직 당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 근무기간 중 발생한 일체의 미지급 금품(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을 청산해야 할 ‘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전직 대표이사 재임기간에 발생한 미지급 금품(임금)에 대해서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도 함께 부담합니다.
민‧형사책임과 별개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하면 체불금품 중 일정 부분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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