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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사랑카드, 혜택 높였어요”

월 캐시백 혜택한도 100만원 상향

등록일 2020년06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천안사랑카드 월간 캐시백 혜택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제23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일부개정안조례가 원안 의결됨에 따라 6월1일부터 천안사랑카드의 월간 캐시백 혜택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앞서 시는 7월 말까지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인센티브를 50만원 사용시 10%로 적용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100만원 사용시 10%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7월 말까지 천안사랑카드로 한달동안 100만원을 사용할 경우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8월 이후에는 50만원 사용시 6%, 50만원 초과부터 100만원 사용시까지 1%의 캐시백 혜택을 상시 받을 수 있다.

천안사랑카드는 전용앱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현금(5만원 이상)을 지참해 천안지역 30곳 판매대행점(농협은행)을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지역 내 매장이다.

천안사랑카드는 4월7일 출시된 이래 53일만에 총 7만8878건 발급됐으며, 발행액은 320억원을 넘어섰다. 

시는 천안사랑카드의 일반발행(시민충전) 및 정책발행(시 정책수당 지급)된 금액이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돼 실질적인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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