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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충전구역 안 일반차량 주차시 과태료 최대 20만원 부과

등록일 2020년07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전기자동차 공공급속 충전시설 20개소에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표지판을 제작·설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안에 일반차량의 충전 방해행위로 인한 민원은 작년 하반기 64건, 올해 1분기 68건, 2분기 현재 7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시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일반차량들의 전기차 충전구역 안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충전방해 행위로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2시간 경과 후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고의로 충전시설·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등이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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