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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방농협 전화금융사기 막았다

“4000만원 송금하는 고객행동이 이상했다”

등록일 2020년08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배방농협의 한 은행원이 보이스피싱 현장을 목격한 후 금융사기를 당하기 직전에 고객의 송금을 중단시켜 피해를 막아냈다.


“4000만원을 인출해 송금하려는 고객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바로 송금을 중단시켰다.”

배방농협의 한 은행원이 보이스피싱 현장을 목격한 후 금융사기를 당하기 직전에 고객의 송금을 중단시켜 피해를 막아냈다.

지난 8월19일 배방농협의 한 직원은 고객이 계속 전화통화를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현금 4000만원을 인출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고객은 인출한 돈을 다시 어디론가 송금하려 했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해 피해자의 행동을 잠시 중단시킨 후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리고 해당 고객의 이야기를 종합해 본 결과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원은 곧바로 송금을 중단시키고 신속하게 관할 파출소에 신고해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에 아산경찰서는 8월24일 오전 배방농협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아산경찰서는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에서도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112에 신고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했다.

아산경찰서는 대표적인 전화금융사기 사례로 ①계좌가 위험하다며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는 경우 ②대포통장에 연관되어 확인 후 돌려주겠다며 이체하라는 경우 ③경찰‧검찰‧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맡기라는 경우 ④현금을 인출해서 냉장고 등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는 경우 ⑤인터넷 주소를 알려주며 접속해 주민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공기관은 전화상으로 돈을 보관해 준다거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전화를 끊고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22)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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