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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대학기숙사 물값혜택은 어디까지?

준비중인 시 조례개정안과 의원발의개정안… 시는 인하, 의원은 인하 외 혜택부여 이견

등록일 2020년09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 관내 대학교 기숙사 수돗물이 왜 ‘일반용’으로 공급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대학교측은 기숙사도 가정과 준해서 일반용의 반값에 해당하는 ‘가정용’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련 조례안 개정은 2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천안시의회 제235회 임시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개정안이 심의·의결을 통과하면 천안관내 공주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단국대, 백석대, 백석문화대, 상명대, 순천향대, 연암대, 한국기술교육대, 호서대 등 11개 대학의 기숙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와 의회 조례발의 중복?
 

지난 7월 시청에서 11개 대학 총·학장과 박상돈 시장이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레 나왔다. 지난 5월 시가 일부 대학교에 ‘가정용’으로 공급하다 잘못 적용됐다며 다시 일반용으로 돌린 사례도 있었다.

간담회에서는 김시봉 상명대 부총장이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의 기숙사에서 쓰는 수돗물을 가정용에 준해서 값이 산정되길 바란다”고 요청했고 남서울대나 나사렛대 총장 등도 수돗물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박상돈 시장은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실무적인 선에서만 보지 말고 융통성 있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그 방법이 현재 학교 전체가 하나의 수돗물 계량기로 묶여있는 것을 기숙사만 단독계량기로 교체하고 ‘가정용’으로 공급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전국적으로 기숙사 단독계량기를 설치한 곳은 가정용으로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기숙사의 ‘가정용 수돗물’은 급물살을 타며 관련 조례개정에 힘을 쏟고 있다. 조례만 개정되면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게 가능하다.

하지만 이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천안시 맑은물사업소가 조례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박남주 시의원 또한 의원조례로 발의하게 된 것이다. 처음은 같은 취지로 시작됐지만 박 의원이 상정한 조례발의는 천안시의 지원방향과 달라지면서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시와 의원발의, 무엇이 다른가

시와 의원의 조례발의 취지가 다른 점은 시보다 의회가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 맑은물사업소의 입장은 명확하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사용하는 물을 일반용으로 볼 것이냐 가정용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가정용’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단 기숙사에서 사용하는 물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숙사 외에서 사용하는 물은 ‘일반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다.

문제는 대학교 수돗물계량기가 하나로 묶여 있다는 점인데, 시는 기숙사만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면 일반용의 반값에 해당하는 가정용으로 전환해주겠다는 것이다. 시는 별도 계량기 설치비가 기숙사 규모에 따라 대략 1억에서 3억 정도 들 것으로 내다봤다. 학교측의 부담이 되나, 단독계량기 설치 후 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물값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치비가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한편 박남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기존처럼 학교전체로 묶여있는 혼용계량기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는데 차이가 있다. 대신 기숙사 방 하나에 15톤까지 사용하는 것을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일반 가정용(주상복합아파트 등)의 특성에 따라 혼용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15톤까지 인정해주는데 따른 것이다.

학교측도 의원발의 과정에서 이를 원하는 쪽으로 주문하고 있다. 방 하나에 15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기존통계가 있기에 사용 잉여물에 대한 혜택을 이중으로 볼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만약 방 하나에 5톤을 쓴다면 다른 일반용 수돗물 10톤을 가정용으로 둔값시킬 수 있어 ‘막대한’ 혜택을 추가로 볼 수 있게 된다. 시 개정안으로 하나를 주겠다고 하니, 의원 발의로 두 개를 얻겠다는 속내다.

이에 박 의원이 선점한 의원발의 심사가 3일(목) 있을 예정이다. 박남주 의원은 복지문화위원회 소속이지만, 심의가 다뤄지는 위원회는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정병인과 의원 김길자·권오중·복아영·배성민·김행금)다. 박 의원의 개정안 공동발의자는 이종담·유영채·복아영·김선홍 의원이다.
 

대학측과 시 ‘소통가능 열어두다’

대학교 기숙사의 물값을 내려주려는 시 입장은 당황스럽다.

기숙사의 물값이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가는 것도 혜택을 주는 건데, 다른 건물에서 쓰는 일반용 물값까지 기숙사의 물값으로 계산하겠다는 방식은 옳지 않다는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쓰여지는 물값은 결국 시민들의 물값을 인상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엄밀하게는 일반가정과 대학기숙사는 같지 않으므로 물값을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전제도 깔려있다.

이런 갈등 속에는 천안시는 지역 대학교에 많은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학쪽은 시행정이 해주는게 뭐가 있냐는 불만도 있다. 한 대학교 관계자는 “이번 기숙사 수돗물도 이번 기회에 좀 더 혜택을 보려는 의도도 없지 않다”고 했다.

시가 ‘옳지 않다’고 하는 상황에서 대학측도 ‘상생협력’을 바라고 있다. 한 대학교 관계자는 “시의 원칙적인 기준에 따르되, 기숙사 단독계량기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대학측에 큰 부담이 없다든가 시가 일부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비추기도 했다. 1~2년의 아껴진 물값으로 설치비를 감당한다면 대학측도 부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다른 대학측 입장도 있으니 의견을 조율해보겠다”고도 했다.

대학교 기숙사에만 주려는 물값혜택이 실질적으로 다르게 전용되는 문제와 관련해 시 입장은 강경한 편이며 대학에서도 ‘단독계량기 설치비’에 대한 부담 외에 욕심이 없다면 갈등의 여지는 곧 사그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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