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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임대계약금 민원 ‘해결되다’

천안시 중재, 집단민원에 종지부… 피해자 79명에 계약금피해 약 10억원 선지급

등록일 2020년09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삼부르네상스 피해자입니다. 시장님, 삼부토건한테 임대아파트 계약금을 한 푼 못받은 피해자입니다. 어려운 환겨에 임대아파트 분양받아 살고싶어 계약했는데…, 피해자가 100여명 됩니다. 계약금 반환하기 전에 일반분양 허가해주심 안됩니다.>

<10년 장기임대아파트 민간임대 한다기에 10년동안 이사걱정 없이 거주하고 이후 분양받을 생각으로 1200만원을 대출받아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삼부토건에 확인해보니 뜬금없이 민간임대가 취소되고 일반분양으로 전환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태껏 입주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라니요. 참 황당했습니다. 취소하면 3월 말에 계약금을 지급한다 해서 2월 중순에 해지계약서에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현재까지 해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8일 피해자대책위원회와 삼부토건 주식회사가 합의서에 서명하고 천안시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왼쪽부터 임종학 피해자대책위원장, 황성수 주택과장, 김병각 삼부토건 부사장, 장세종 공동주택승인팀장)
 

구룡동 삼부토건 아파트 조합원 가입 계약금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인들과 삼부토건 주식회사가 지난 8일 천안시청에서 합의했다. 이로써 그동안 두 달 넘게 끌어왔던 집단민원에 종지부를 찍었다.

시에 따르면 실제 피해자들은 삼부토건을 문제삼았지만 삼부토건도 피해자였다. 그동안 민원인들은 협동조합원 모집대행사인 주식회사 K모 다이렉트를 통해 삼부토건 아파트 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삼부토건 계좌가 아닌 K모 다이렉트 계좌에 입금해 계약해지 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79명의 피해자들은 약 10억원의 계약금을 K모 다이렉트가 아닌 삼부토건에서 해결하라며 천안시청과 모델하우스에서 단체행동을 벌이고 100건 안팎의 민원을 천안시에 제기해왔다.

천안시는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검토해 삼부토건에 피해민원을 해결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했으며, 삼부토건 회장을 만나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수차례 피해자들과 삼부토건 책임자와의 회의를 주최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이러한 천안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삼부토건은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아파트 조합원 피해자들에게 약 10억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조건은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K모 다이렉트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삼부에 일괄위임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삼부는 피해자들에게 10억원을 선지급하고 이를 근거로 K모 다이렉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사례는 억울한 시민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 내며 성공적으로 민원을 해결한 적극행정의 본보기로, 앞으로도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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