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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는 예방이 최선

<기고> 천안서북경찰서 이재근

등록일 2020년09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은 다소 느슨해진 것 같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17년 2431억원, 2018년 4440억원, 2019년 6720억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천안서북경찰서 관내에서만 281건 발생, 피해액은 66억원 상당이다.

보이스(voice)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e)와 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조어로, 전화를 통해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그 유형은 정부지원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상환, 신용등급 상향, 대출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거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코로나19 관련 금융범죄 수사명목으로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 또는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피해자가 직접 예금을 찾으라고 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속인 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대면 편취형태 등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았다면 즉시 상대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12로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천안서북경찰서에서도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발령하고, 홍보동영상 제작 및 플랜카드 부착 등 예방활동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금융기관 등 지역사회도 적극적인 동참으로 단 한 사람의 주민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돼 고령자뿐만 아니라 젊은 20대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자만심을 버리고 주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모르는 전화나 문자는 받지도 열어보지는 않는 습관만 실천해도 어느 정도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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