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천안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개회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의 회기… 추경안과 조례안 등 심사·의결,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록일 2020년10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14일 오전 10시30분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7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14일 개회 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선홍·김월영·허욱·권오중 의원 5분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며, 15일부터 각 상임위별 안건심의에 들어간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김선홍 의원이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경제산업위원회는 박남주 의원이 ‘천안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종담 의원이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월영 의원이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유영진 의원이 ‘천안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17건의 안건을 다룬다.

행정안전위원회는 8건의 안건을 다루는데, 이은상 의원이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김선홍 의원이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복지문화위원회도 8건의 안건을 다룬다. 이은상 의원의 ‘천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김선홍 의원이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아영 의원이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인치견·권오중 의원이 ‘오룡경기장 주변 유휴공지 체육시설 설치 요청 청원’을 소개한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김길자 의원이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행금 의원이 ‘천안시 교통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그리고 안미희·허욱 의원이 ‘성남면 신사리 441-1번지 일원 하수관로 설치 요청 청원’을 소개하는 등 7건의 안건을 다룬다.

이후 16일에 추경안을 심사 후 19일에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을 의결한다.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은 현장방문, 22일부터 27일까지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