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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원들 ‘각종 조례안’ 심사

행정안전위 7건, 복지문화위 8건, 경제산업위 17건, 건설교통위 5건

등록일 2020년10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 제237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각종 조례안을 심사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9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지난 15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미희)는 7건의 안건을 다뤘다. 이은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합리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천안시장이 제출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을 가결했다.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월영)는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은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천안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선홍 의원은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숭고한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을 목적으로 의사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사항, 특별위로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복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양성평등정책 향상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현행 조례상 성인지교육, 양성평등 건강증진사업, 성인지통계, 양성평등정책의 효과증진을 위한 지원을 담고 있다.

인치견·권오중 의원은 ‘오룡경기장 주변 유휴공지 체육시설 설치요청 청원’을 소개했다. 이들은 불법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는 오룡경기장 주변 유휴공지의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그늘 쉼터나 운동기구 설치 등을 주문했다. 채택된 청원건은 본회의 최종의결 후 천안시장에 이송된다. 이밖에도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축구단 출연금 동의안’ 등 4건을 원안가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각현)는 17건의 안건을 다뤘다.

박남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와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보호와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종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의 하부협의체인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김월영 의원은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어린이에게 체계적이고 안전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센터의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등을 담고 있다.

유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지원범위를 소상공인 상품까지 확대했다.

이밖에도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가결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정병인)는 5건의 안건을 다뤘다.

김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지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최저 주거기준의 내용을 담은 상위법에 따라 내용을 삭제·신설하고, 주거복지지원센터를 관리 및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기준과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안미희·허욱 의원이 소개한 ‘성남면 신사리 441-1번지 일원 하수관로 설치 요청 청원’은 설치돼 있지 않아 불편을 겪는 성남면 신사리 441-1번지 일원 하수관로의 정비공사를 요청하고 있다. 

이밖에도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공주대학교(천안캠퍼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천안시 오수중계펌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채택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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