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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착용 의무, 위반하면 과태료

대중교통‧의료‧요양시설 등, 11월12일까지 계도기간

등록일 2020년10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충남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계도기간을 11월 12일까지로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장소의 운영자와 이용자 등에게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에 따라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필수적 방역 조치로,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함에 따라 시 전 지역의 거주자 및 방문자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이다. 또 ▷유흥주점·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일반음식점·공연장·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3종은 단계별 집합 제한 시설을 고려해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질병예방과 최원경씨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19 감염률을 1.5%까지 낮출 수 있다”며 “실내 및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마스크는 KF94・KF80・KF-AD・수술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등은 가능하나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과 착용 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만 14세 미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수어통역・개인위생 활동・음식 또는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등이다.

앞으로 시는 지도 점검 및 단속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지도에 대한 불이행,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 거부 등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경우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최원경씨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개인 물품 위생 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 일반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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