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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100ℓ폐지 → 75ℓ신설

홍성표 의원, ‘아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등록일 2020년10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근골격 질환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종량제봉투 100ℓ 폐지 및 75ℓ 규격 신설과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아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내용은 ▷종량제 봉투 75ℓ 규격 신설 ▷종량제봉투 100ℓ규격 폐지 ▷불연성 전용마대 50ℓ규격 폐지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인증마크 제작보급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성표 의원은 “현재 사용중인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부피도 크고 차량으로 옮겨 싣기에 몸에 부담이 커 환경미화원의 근골격 질환 등 부상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규격봉투 적정무게 배출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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