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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00인 이상 집회금지 시행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로 대규모집회의 경우 철저한 방역 어려움 토로

등록일 2020년10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29일부터 시 전역에서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조치 이후 서울시 등 일부 수도권에서 100인 이상 집회를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가 충남 최초로 대규모 집회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2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정부방침과 별개로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특히, 대규모 집회의 경우 철저한 방역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던 만큼 이를 예방하고자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박상돈 시장은 “집회금지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고민했지만, 시민안전을 위해 집단감염 차단에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할로윈데이, 방역수칙 준수 주문

천안시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오는 31일 ‘할로윈데이’까지 앞두고 있어 시민들에게 안전한 행사·모임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는 만큼 행사·단체 모임은 최대한 자제하고 비대면·비접촉 모임을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불가피한 대면모임의 경우 소규모(10명 이내)로 계획해야 하며, 밀폐·밀집된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혼잡한 시간대 방문을 자제하고, 머무르는 시간을 짧게 해야 한다. 아울러 모임 중에는 실내(특히 식음료 섭취 전·후) 및 사람간 거리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상시착용해야 하고, 술잔·식기류 등은 개별로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방역수칙 준수에 앞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모임에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 모임 후에도 증상여부를 관찰하며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를 찾아 신속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현기 보건소장은 “최근 천안시에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신속한 역학조사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며 “이번 할로윈 데이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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