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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대일강제동원 피해지원 법안

강제동원 진상조사와 희생자 및 유족 지원

등록일 2020년10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명수 의원은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소임”이라고 말했다.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활동 존속기간을 법 시행일 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 대표발의로 10월 29일(목) 국회에 제출됐다.

이명수 의원은 “2010년 법 제정 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미수금지원금 등의 지급을 담당하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5년 12월31일 기준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군인·군무원·노무자 등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피해조사 또는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하지 못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원이 증가되고 있다”며 위원회 활동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국외로 강제동원 된 사람에게만 이뤄지고 있어 국내로 강제동원 된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해 불합리 하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일본정부가 2016년에 국가차원에서 희생자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위원회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일본정부가 2016년에 「전몰자 유해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희생자의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도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발굴·수습·봉환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소임인 만큼 이 개정법률안이 꼭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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