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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마스크 꼭 써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올바른 착용 아닐 경우 과태료 부과

등록일 2020년11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싶으세요?”

천안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민과 천안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는 정부방침으로, 전국에도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자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을 비롯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의 관리자 및 이용자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실외 스포츠경기장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포함된다.
 


대상자는 보건용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수술용·일회용 마스크, 천(면)마스크 등의 비말차단이 가능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와 투명 위생플라스틱 입가리개 또한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기간은 12일 종료되며, 13일 0시부터 위반당사자에게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가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로는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이며, 예외상황으로 음식·음료 섭취시, 수술·치료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다만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는 음식 및 음료를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문할때,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섭취 전·후 등에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역”이라며 “나와 가족, 이웃을 지키기 위해 외출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및 타인과 2m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시, ‘춤추기 금지’ 위반클럽에 행정조치
 

천안시는 두정동 소재 A클럽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춤추는 행위로 적발됐다며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등 급증에 따라 지난 5일 오후 6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조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서는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춤추기, 좌석간 이동금지 등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A클럽은 방역수칙을 어기며 춤추는 행위를 허용함에 따라 시는 과태료를 처분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와 좌석간 이동금지, 4㎡당 1명 인원제한을 지켜야 한다. 50㎡ 이상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도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외에도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칸띄우기 ▶테이블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허가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를 단속하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방역불감증은 방역수칙을 지켜온 대다수 업소들의 희생과 노력을 단숨에 무너트리고 지역사회에 심각한 파장을 부른다며, 철저한 점검으로 위반시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 자율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방역수칙에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중단 명령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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