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폐기물에 대한 종합처리대책을 마련하고 김장폐기물 줄이기에 시민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김장철에는 평소보다 생활폐기물이 10% 이상 발생하고 있다.
시는 김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단독 및 공동주택 또는 소규모음식점을 대상으로 한시적 일반종량제봉투배출을 허용한다. 허용기간은 1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33일간이다.
김장폐기물 줄이는 요령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반가공 및 1차 손질된 식재료를 구매해야 한다. 둘째 발생된 김장폐기물은 잘게 썰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 배출해야 한다.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은 종전과 같이 위탁계약업체에 처리하되 각종 이물질은 제거하고 잘게 썰어 배출하면 된다.
시는 배출된 김장폐기물을 수거, 소각 처리해 김장폐기물 발생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석기 청소행정과장은 “시민들이 김장폐기물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지역별로 긴급수거반을 편성해 민원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내 인구증가로 매년 김장폐기물이 증가되고 있어 폐기물 감량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장철 고춧가루와 젓갈류 등 합동 단속
천안시가 김장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김치 및 김치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충남도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천안 관내 고춧가루, 젓갈류, 김치류 제조업체 286개소 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고추·마늘 등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불량원료(병든고추·곰팡이) 사용여부 ▷혼합고춧가루로 가짜고춧가루 제조여부 ▷수입젓갈 국내산 혼합 후 국내산 표시여부 ▷ 중국산 배추김치 국산변조(포장갈이) 행위 ▷유통기한 임의연장 및 위·변조 등 행위 ▷비위생적 제품 제조·가공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