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천안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제산업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종량제봉투 100리터 용량을 폐지하고, 75리터 용량을 신설해 100리터 종량제 봉투의 무게감에 의한 체력적 부담을 감경시켜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생활쓰레기 배출에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월2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