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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원들이 낸 ‘의원발의 조례들’

제238회 제2차 정례회… 다수의 의원들 조례 의원발의

등록일 2020년11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 제2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각종 조례안이 제·개정 심사를 거쳤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경제산업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각현)는 6건의 의원발의를 비롯한 안건이 23일 심사를 통과했다.

엄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악취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악취민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이 가능해졌다.

정병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지원협의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허욱 의원은 ‘천안시 청년가업승계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으로, 전통업소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청년가업승계 지원대상과 업종, 가업승계 정착을 위한 법률·세무상담,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등 지원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종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천안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활동 지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했다.

김철환 의원은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현행 종량제봉투 100리터 용량을 폐지하고 75리터 용량을 신설해 환경미화원의 체력적 부담을 감소시키도록 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정병인)도 6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비롯한 안건을 심사했다.

김행금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교통안전문화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길자 의원은 ‘천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교통안전지도원의 단체복장 마련 경비, 교통안전지도 장비구입, 교통안전교육 교재비와 강사료, 캠페인 홍보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천안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발의해 천안시 노선버스의 편리한 이용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명시해 놓았다.

김월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시대 임산부 우대 정책 마련으로 임산부 주차료 감면규정을 신설했으며, 유영채 의원의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배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재의 우선구매 권장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했다.
 

복지문화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월영)는 4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비롯한 안건을 다뤘다.

권오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김월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역사회 내 거주하면서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은상 의원은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과 재정에 관한 사항, 시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의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 등 천안시 보육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김선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기상황에 처한 천안시민 및 그 가구 구성원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위기상황 인정 사유, 위기상황 사후관리 및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미희)는 김선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재정비하고, 예우규정 신설을 통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의 사업, 기념식, 행사, 새마을운동조직 사무국 운영경비 등의 지원과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천안시 읍·면·동·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코로나19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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