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천안아동학대 대응 민·관 협력체계 구축

민간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업무협약 체결

등록일 2020년11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25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간 유관기관들과 ‘천안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하나 된 아동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학대발생 우려 아동에 대한 주기적 관리 및 정보 공유 △위기아동 발생시 적절한 보호조치 △신속한 의료지원 △학대피해 아동의 상담지원 및 조사협력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등 공감대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3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천안 서북·동남경찰서, 천안교육지원청, 동남·서북소방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이번엔 민간 유관기관들과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본정형외과, 마음애병원, 천안시약사회,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충남해바라기센터, 충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신아원, 익선원, 삼일육아원, 나린품쉼터, 충남좋은이웃쉼터, 천안(남자·여자)단기청소년쉼터 등 민간기관이 참석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민·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견고한 아동보호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논의
 

천안시와 천안시복지재단 등 민간 유관기관 16곳이 모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정에서의 돌봄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학대가 증가하는데 따른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동학대 신고건수 중 가정 내 신고건수가 83.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센터 등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아동학대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 조기발견과 보호를 위해 병원, 약국,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 복지재단 등 누구라도 아동학대를 막는 지킴이가 돼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지난 10월1일부터 민간이 수행해온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천안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신고접수, 현장조사, 학대판단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전만권 부시장은 “폭력뿐 아니라 방임, 정서적 학대 등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고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시, 아동학대 24시간 신고접수체계 구축

천안시가 아동학대 24시간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이 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는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가 천안시로 이관되면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9명을 배치 완료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신고전화 당직근무에 투입돼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를 막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으로 직접 동행 출동하고 있으며,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조사 업무를 지원한다. 또, 출동범위를 긴급치료가 필요하거나 36개월 이하 아동인 경우 등에서 동행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아동학대 신고로 확대했다.

전담공무원 출동 이후에도 아동의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응급치료와 분리조치까지 실시해 이전보다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펼치고 있다.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은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한 이후 주말과 심야시간 출동은 물론 학대피해아동의 병원치료 사례나 아동시설로 분리조치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며, “학대조사 업무를 맡은 직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경찰, 민간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112 또는 천안시 신고전화(☎556-1391)로 하면 된다.

김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