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천안시, 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전국적인 코로나 확진양상, 유흥시설 집합금지 및 각종시설 음식섭취 금지

등록일 2020년11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단계 적용시기는 12월1일 오후 6시부터 12월7일까지.’

천안시는 코로나19 선제적 대처를 위해 12월1일 오후 6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시는 지난 5일 전국에서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지난 25일 강화된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다. 일평균 확진자수가 11월 첫째주 일평균 10.28명에서 넷째주 일평균 4.86명으로 감소시켜 보건복지부 기준 2단계 격상기준(1일평균 14명)에 크게 미달하지만,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시민의견을 수렴, 2단계 격상을 전격 결정했다.

이로 인해 12월3일 수능시험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각종 모임과 친목활동이 증대돼 코로나 감염 우려가 크게 늘 수 있다는 시민불안감도 일정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방침에 따라 2단계 격상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은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며, 과거 불법영업행위 전력이 있는 음성적 업소도 집중단속하게 된다.

식당은 오후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착석금지 및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한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PC형 도박시설 포함),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더불어 음식섭취 금지, 목욕장업과 오락실, 멀티방 등도 음식섭취 금지는 물론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결혼식, 장례식 등 모든 모임·행사는 100인 이상 모일 수 없고, 등교 밀집도는 3분의 1이 원칙이며 최대 3분의 2까지 조정가능하다. 예배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20% 이내로만 집합할 수 있다.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민·관협력위원회, 읍면동 대표주민들과의 폭넓은 대화를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적용시기는 12월1일 오후 6시부터 12월7일까지로 하되, 확산추이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추세 및 수능과 연말을 앞두고 더욱 강화된 방역수칙과 사전감염 확산요소 차단으로 조속한 시민의 일상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모임·약속 자제 및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잘 실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