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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0년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으로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만든 공로 인정

등록일 2020년12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천안시청 가족친화 우수기관 선정 현판.


천안시가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주관 ‘2020년 가족친화 재인증기관’에 선정됐다.

2012년 가족친화기관으로 최초 인증받은 천안시는 2017년 재인증을 받았으며, 이번 새 인증 기간은 2023년 11월까지로, 가족친화제도 모범 운영 공공기관 지위를 재획득하게 됐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대상기관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해주고 있다.

시는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 ▷업무특성에 적합한 탄력적 유연근무제 활성화 ▷남·여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의무화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모성보호시간 보장 및 자녀돌봄 휴가실시 등 적극적인 육아시간 보장 ▷양성평등 의식 확산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중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옥 여성가족과장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건강한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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