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천안시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시범운영 중이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사업을 25일부터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시행해 공동주택에서는 발생하는 모든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해 전용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투명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찌그러트린 다음 뚜껑을 닫아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윤석기 청소행정과장은 “연간 수입되는 2만여 톤의 폐페트병을 시민들의 손으로 모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내에서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해 의류, 가방, 화장품 용기 등의 재생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