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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견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복아영 시의원 5분발언… 사회인식 개선 위해 적극적 홍보 필요

등록일 2021년01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본 의원은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의 잃어버린 권리를 보장하라’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1대 총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예지 의원의 보조견인 ‘조이’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퍼피 워킹(Puppy Walking) 중이었던 예비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막은 한 마트가 언론에 보도가 되며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가 보조견을 왜 데리고 왔냐라는 말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퍼피 워킹(Puppy Walking)이란 안내견 훈련을 받을 강아지들을 생후 7주부터 약 1년간 일반가정에서 맡아 위탁 및 양육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사회화 교육을 받습니다. 퍼피 워커(Puppy Walker)는 예비안내견의 훈련을 돕는 자원봉사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결국 마트 측은 그런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퍼피워커의 출입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음식점에는 보조견 출입을 두고서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의 반발로 인하여 문제가 있었고 음식점 사장님은 오히려 들어와서 식사하시라고 흔쾌히 수락하는 등의 훈훈한 사연도 사회에 알려진 바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조견 출입여부의 문제가 계속해서 언론에 등장하지만 그 불길이 잠시 타올랐다가 꺼지기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타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019년 4월 경, 천안시청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숙박업소에서 보조견 출입을 거부헤 출입하지 못했고, 다른 숙박업소를 수차례 찾아갔지만 결국 이용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알고보니 이 때 당시에도 훈련의 한 일원으로 퍼피워킹 중이었고, 퍼피워커분들이 여러 차례 숙박업소에서 거절당하자 훈련기관과 상의 후 시청에 민원전화를 넣어주셨습니다.

그 이후 천안시는 숙박업소 위생교육시 보조견 출입을 대한 교육을 진행했지만 단 한 차례에만 그쳤을 뿐 더 이상의 교육 및 홍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장애인이 필요시 보조견을 분양받을 수 있으며, 이동 및 출입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장애냐에 따라서 보조견의 훈련도 달라집니다.

장애인이 보조견을 분양받는 이유 중 하나는 독립적인 사회참여라고 합니다. 외출시 보조인이 상시동행할 수 없기에 혼자서 이동하고 싶을 때에는 보조견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천안시에는 시각장애인 1명, 청각장애인 6명이 보조견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조견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있고, 출입에 있어서도 계속되는 거절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장애인과 보조견이 거절당하지 않고,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천안시가 되길 바라며 세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및 사업을 제안합니다. 두번째, 보조견 출입문화 확산 및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조견 환영’ 픽토그램을 제작 및 보급을 해야 합니다. 세번째,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수단, 그리고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등 관계자들에게 장애인 및 보조견의 출입문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작년 12월10일, 성동구에서 ‘특별한 임용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공무원의 보조견 ‘반지’는 10개월여 ‘수습공무원’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명예공무원으로 정식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성동구는 ‘반지’자리에 명패를 놓고 직원 배치도에도 넣는 등 임용장 및 신분증 그리고 ‘반지’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인 개껌도 기념선물로 수여했습니다. 성동구는 앞으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반복되는 거절에 익숙해진 채 살아가는 장애인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겐 당연한 일상이 그들에게는 하나하나 이겨내야 할 과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장애인의 복지문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퍼피워킹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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