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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만65세이상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폐지

등록일 2021년01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 등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응한 방침이다.

이에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한부모(만30세 이상) 포함 가구가 1월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노인과 한부모(만30세 이상)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서류도 간소화 됐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여부는 자녀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소득이 연1억 원, 월 834만원이 넘거나 9억 원 상당의 재산(금융제외)을 보유한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신규 수급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오세현 시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별 폐지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 주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규 수급 대상자를 조사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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