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천안시, 소상공인에 심폐소생

천안사랑카드 2000억원 규모 발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최대지원, 집합금지업종 최대 300만원 지급

등록일 2021년01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지역 내 소비촉진을 견인하고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천안사랑카드’는 올해도 다양한 이용편의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천안사랑카드 회원수는 현재 13만2032명으로, 올해 발행규모를 지난해 13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 발행한다. 캐시백 10% 혜택도 오는 6월까지로 연장했다. 한달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천안사랑카드로 결제하면 5만원의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다.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는 그대로 1% 캐시백을 지급한다. 또 지난해와 달리 올해 천안사랑카드의 부가서비스는 더 늘어난다. 간편히 앱에서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서비스와 시내버스 교통카드 기능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금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인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올해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장의 주소지와 사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천안이어야 했으나, 지난달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모든 지원대상의 기준을 사업장의 주소지로 변경했다. 이에 사업장이 천안시에 위치한 소상공인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 출연금은 211억원으로 확대돼 2500억원의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39억원의 출연금을 통해 468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시는 이같이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해 최대 5000만원까지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지난 11일부터 정부에서 지급중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아 이행한 소상공인과 매출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이다.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은 300만원,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업종은 200만 원이 지원된다.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1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온라인 전용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증빙자료가 필요한 확인지급 지원대상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자료 확인 후 2월부터 지급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