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서장 노종복)는 2021년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법령 안내에 나섰다.
새해 달라지는 소방관련 주요 법령은 ‘소공간용 소화용구 신설, 고층건축물 피난용승강기 제연설비 설치의무 신설’ 등 관련 8개 법령이다.
3월부터 시행되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전기화재 위험성이 높은 제어반·분전반 등 소규모 공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만 국한됐던 제연설비는 피난용승강기 승강장까지 설치토록 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했다. 위험물제조소 등의 사용중지 및 재개를 위한 신고제도를 신설했으며, 관계인이 위험물 제조 등의 정기점검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공사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시공하는 자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같은 소방 관련 개정법령 내용은 천안동남소방서 민원실에 문의하거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