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 직업의식 향상과 불법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3월15일까지 1개월간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 스스로 관련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등 행정기관 수시점검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불편을 덜고, 중개업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인 주택매매시 매수인-매도인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최훈규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비대면 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필수적인 만큼, 개업공인중개사 스스로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점검을 당부드린다”며 “자율점검을 통해 전문성 향상을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부동산 거래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2월13일부터 시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