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의원
최재영 의원은 ‘아산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수계 영향권의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다.
주요 내용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관리체계를 규정해 효과적인 물순환 회복을 위한 것으로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기본책무 ▷물순환 기본계획의 수립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권고·반영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투수성능 확보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물순환위원회 설치·회의 ▷홍보 및 고용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재영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물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산시는 급속한 도시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물 순환 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돼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