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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만나는 정치... '정치에 관심을'

<기고> 천안시서북구선관위 최규열 선거주무관

등록일 2021년05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최규열 선거주무관.
내년 2022년에는 양대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하지만 많은 유권자들은 정치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투표 안 해도 될 사람은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한 표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내 한 표가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정치는 평범한 나의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출근길, 운전하다 빨간불이 들어오면 차를 멈추어야 합니다. 보행자도 빨간불이 들어오면 걸음을 멈추고, 초록불이 들어오면 길을 건너야 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는 이유는 법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이같은 행동규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전동킥보드도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킥보드는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주행할 수 없으며, 헬멧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 또한 도로교통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루 중 어떤 매체를 가장 많이 보시나요? 아마 스마트폰일 거예요.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뉴스나 생활정보, 각종 동영상뿐 아니라 SNS까지 쉽게 접합니다.

그런데 악플이나 댓글을 함부로 달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나 제311조의 모욕죄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이러한 문구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음식점 주인에게 신발분실의 책임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안내문을 붙여도 식당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법 제152조에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법이 존재합니다.

법은 누가 만들까요? 우리가 뽑은 대표자가 만듭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에는 법을 만드는 좋은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좋은 정치인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살기 좋게 만들기 때문이죠.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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