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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자진신고 하세요”  

아산경찰서,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등록일 2021년09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서장 김장호)는 총기사고로부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난․분실된 총기의 불법유통 및 총기관련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총기와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소는 충남경찰청, 아산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 각 경찰관서와 각급 군부대다.

신고는 해당 무기를 신고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편의를 위해 전화·문자·우편·인터넷 등에 사전 신고 후 실물 제출도 가능하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행정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량의 권총·소총 등을 신고하는 등 매우 중대하고 이례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처리할 예정이다.

김장호 서장은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수출입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며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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