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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부당공제와 사업장 쪼개기

등록일 2021년10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1년 넘게 일한 청소년입니다. 월급제로 일했는데, 세금을 과도하게 공제하고, 손님이 적다고 월급을 적게 줍니다. 그런데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손님이 적어도 계속 출근했습니다. 사업주가 가족 명의로 4개의 체인점을 운영하는데, 실질사업주는 1명입니다. 직원은 체인점 1곳당 3~4명인데, 다른 체인점에 지원을 나가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임금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A.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세금을 임금에서 원천징수할 경우 그 초과징수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액을 국세청이나 사회보험기관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초과징수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상시노동자가 5명 이상이라면 연차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인점 1곳에서 계속근로하지 않고 다른 체인점에 지원근무를 나간 경우, 다른 체인점이 가족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 사업주가 1명이라면, 체인점 4곳은 형식적으로 장소와 사업주 명의만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각종 법정임금의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의 하나로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상시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을 전면 적용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노동인권의 핵심 규정(근로시간, 주휴일, 공휴일, 연차휴가, 생리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휴업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제로 2년 초과 사용 시 정규직 전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형평의 원칙’에 맞게 개정하여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적인 법 적용을 없애 모든 노동자와 사업주가 동일한 조건에서 일하게 하고,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준법경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제도가 뒷받침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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