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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4일부터 변경되는 간이 대지급금

등록일 2021년10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앞으로는 재직 중인 노동자도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소액체당금제도는 정부가 체불사업주를 대신해서 도산 또는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체불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의 일정 범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체당금제도는 그동안 퇴직한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는데, 10월 14일부터 재직 중인 노동자도 적용받을 수 있게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명칭을 간이 대지급금으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임금수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재직노동자로 적용대상을 한정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은 최저임금의 110%(‘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입니다.

한편, 기존의 소액체당금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확정 받은 체불노동자가 1년 동안 청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시행되는 간이 대지급금은 마지막 체불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노동부 진정에서 체불임금을 인정받은 노동자가 1년 동안 청구할 수 있게 그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소송 또는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당시에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재직노동자라면, 10월 14일부터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체불임금의 일정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체불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합산 총액)까지 지급되는데, 임금(휴업수당)은 700만원, 퇴직금은 7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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