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업무상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질병만 인정된다고 하던데, 유산이나 사산도 해당되나요?
A.
업무상 질병의 종류(진단명)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정해져 있는데, 유산이나 사산은 법령이 정한 질병 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질병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제13호).
근로복지공단이 밝힌 유산이나 사산으로 업무상 질병을 승인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임신 중이었음에도 3일 연속 철야근무 등 과도한 야간근무와 적절한 휴식이 주어지지 않았던 점, 고객의 극심한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이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업무로 인한 극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인정
사례2. 빈번한 폭언, 욕설, 인격 비하 발언이 있었으며, 권고사직을 통보받는 상황으로 급격한 스트레스에 노출, 업무 중 기타 유기용매에 노출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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