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최근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유해물질에 오랜 기간 노출되고 잠복기간을 거쳐서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해물질은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만이 아니라, 과거에 근무했던 사업장에도 있었습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과 과거에 근무했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어디에 접수해야 하나요?
A.
여러 유해 사업장에 근무한 것이 공동의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여러 유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들 중에서 어느 한 곳을 선택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산재신청서가 접수된 지사가 ‘재해조사 주관지사’가 되어 재해조사를 주관하되, 관할구역 밖에 있는 유해 사업장의 직접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유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재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산재신청서가 접수된 지사가 관할하는 유해 사업장이 질병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면, 유해 사업장 중에서 최종근무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로 이송될 수 있으며, 관할지사 간에 이견이 있어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질의하여 관할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