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럼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A.
대법원은 지난 12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명절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현대중공업 사례는, 명절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노동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노동관행이 있었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는 그러한 노동관행과 달리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한다고 규정(이하 ‘퇴직자 일할 지급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배척함에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자 일할 지급 규정’을 두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하는 노동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노동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재직자 지급 규정’)을 두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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