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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2022년01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젊었을 때 10년 넘게 주 1~2회 야근 및 철야근무를 했었고, 나이 들어서는 약 10년간 교대근무를 했습니다. 유방암은 25년 이상 야간작업을 한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된다고 하던데, 저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A.
야간작업자들에게 유방암이 발생하는 이유는 야간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빛을 쬐면 수면 시 분비되는 항암 효과가 있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저해되어 유방암을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일찍이 야간근무를 수반하는 교대작업자들에게 발생한 유방암을 직업성암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월 4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의 야간에 근무한 것을 야간작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덴마크는 25년 이상의 야간작업을 유방암 인정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덴마크 인정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나라는 서구보다 20년 이상 일찍 유방암이 발병한다는 점에서 덴마크 인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야간작업의 양과 강도(잦은 야근, 2교대 또는 3교대, 장시간 근무, 부족한 휴게 및 휴일 등)가 훨씬 많고, 야간작업에 노출되는 연령이 빠른 편이며(주로 20대에 첫 노출), 공장 노동자의 경우 야간작업 외에 유해화학물질이나 방사선 등 다른 발암요인에도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유방암의 직업성암 인정사례 중에서 덴마크 인정기준(25년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발암요인의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과거 40년간 여러 사업장에서의 야간작업기간을 모두 합산하고, 교대근무만이 아니라 주간근무일지라도 잦은 야근과 철야근무를 한 기간도 합산하여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본 상담내용은 비록 야간작업을 수반하는 교대근기간이 10년이지만 야간작업의 양과 강도가 높고, 과거에 주 1~2회 야근 및 철야근무를 한 기간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면 직업성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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