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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산라인 직업성 암 인정은?

등록일 2022년01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전자산업 전ㆍ현직 반도체, LCD(Liquid Crystal Display, 액정 표시 장치) 분야 생산라인에서 오퍼레이터(생산직), 엔지니어(기술직)로 근무한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각종 암은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던데, 그밖에 PDP 등 다른 전자산업 분야 및 다른 직종으로 근무한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각종 암도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과거 (주)○○SDI 천안공장의 PDP(Plasma Display Panel,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라인, (주)○○전기 조치원공장 등 다른 전자산업 분야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백혈병, 악성림프종 등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오퍼레이터(생산직), 엔지니어(기술직)만이 아니라 (주)○○SDI 연구직, (주)○○디스플레이 아산공장 청소노동자 등 다른 직종으로 근무한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백혈병, 유방암 등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자산업의 경우, 반도체 및 LCD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전리방사선, 극저주파 자기장 및 야간교대근무 등의 발암요인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생산과정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서 2차적인 부산물로 발생한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업성 암으로 의심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대부분 역학조사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역학조사결과를 토대로 산업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역학조사에 상당한 시간(1-3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상당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최종판정을 의뢰하여 판정결과를 토대로 산업재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역학조사를 하더라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직업성 암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노무법인을 통해서 충분한 상담을 받은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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