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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관계법 어떻게 달라졌나?

등록일 2022년01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올해 새로 바뀌는 노동관계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최저임금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2021년 8,720원에서 440원 인상). 일급환산액(1일 8시간 기준)은 73,280원이고, 월급환산액(1주 40시간, 주휴 8시간 기준)은 1,914,440원입니다. 참고로, 2022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90%,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의 98%가 각각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공휴일(일요일 제외, 대체공휴일 포함)의 유급휴일이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참고로, 전체 사업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건강보험료는 2022년 1월 1일부터 소득의 6.86%(노사 각 3.43%)에서 6.99%(노사 각 3.495%)로 인상되고, 장기요양보험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1.52%에서 12.27%로 인상됩니다. 고용보험료는 2022년 7월1일부터 소득의 1.6%(노사 각 0.8%)에서 1.8%(노사 각 0.9%)로 인상됩니다.

플랫폼산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2022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됩니다. 보험료는 노사 각 50%씩 부담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120~270일간 지급됩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성희롱, 성차별 피해를 입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사업주, 노동자,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사실 확인 시, 사업주가 피해노동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성차별은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외 금품,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서 사업주가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시정신청은 마지막 피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올해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및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업을 시작으로,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및 50억원 미만의 건설업에 확대 시행됩니다.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산재사망이 발생하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법인은 50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전체 사업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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