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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거주가구 효도수당

등록일 2022년01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3세대 이상 거주가족에 대한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효도수당을 연중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효도수당은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며, 신청일 기준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아산시 같은 주소에 3년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매월 3만원을 지급한다.

해당시민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을 받을 수 있다.

효도수당은 효도대상자, 직계비속의 사망, 전출 등 효도가정 요건 변동, 효도대상자 수령거부,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중지되며,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아산시는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역사회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1년부터 평균 650여 가구에 효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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