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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네거티브? 선관위 허락도 받았는데

이재관 천안시장후보측 ‘문자발송’건 지적, 박상돈 후보측은 선관위 허락된 의례적 문구 

등록일 2022년05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장 선거와 관련해 이재관(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치고 박상돈(국민의힘) 후보가 받는 식의 다툼이 생겼다. ‘문자발송’건을 갖고 한쪽은 문제시하고, 다른 쪽은 ‘네거티브’로 응수하고 있다. 
 

이재관 후보측은 19일 한 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접하며 “심각한 우려와 불공정 선거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며 논평을 통해 문제를 확대시켰다. 내용인 즉 박상돈 후보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4월 말경 행정통신망을 통해 ‘개인 홍보문자’를 대량 발송하게 했다며 한 천안시민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고 한 것이다. 

이 후보측은 ‘박 후보의 이같은 사전선거운동 위반에 대해 70만 천안시민은 우려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박상돈 후보의 시정홍보 문자내용 중 ‘다시 뛰는 천안’이란 표현이 현재 박 후보의 선거구호 ‘다시 천안’으로 연결돼 있다고 보고 ‘합리적 의심’을 주장하고 있는 것. 이 후보측은 이에 “묵히면 묵힐수록 구린 냄새만 진동한다”며 “하루속히 의혹을 해명하고 당당하게 선거운동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재관 후보측의 행태에 박상돈 후보측은 20일 ‘근거없는 네거티브’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게 사죄하라는 논평을 내놨다. 박 후보측은 ‘네거티브’로 규정한 것이다. 

근거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명절이나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58조를 들었다.  
 


즉 상대후보가 지적한 ‘다시 뛰는 천안’ 관련 문자메시지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한 ‘의례적인 문자메시지’일 뿐으로, 천안시장 취임 2주년에 즈음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4월20일 천안시서북구선관위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올라간 사안으로, 중앙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며, 발송 가능하다’는 허가를 받아 발송한 문구라고 했다. 이는 공문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이 후보의 주장처럼 ‘다시 뛰는 천안’은 코로나19 위기를 맞이했던 지난 시간들을 극복하고 다시 힘차게 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아 사용된 문구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구라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의 판단도 이같은 맥락으로 본 것이라며 “적어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논평을 내는 것이 기본이며 상식인데, 적법한 절차와 검토로 진행된 사안을 억지로 엮어 네거티브를 시도한 것은 도대체 어떤 법도이냐”고 지적했다. 

덧붙여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의 성비위로 곤경에 처한 상황을 피하고자 네거티브를 일삼으면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경고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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